"사위가 마약을 갖고 다닌다" 장모 신고로 덜미 잡힌 사위

양휘모 기자 2023. 5. 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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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하고 있던 사위가 장모의 신고로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께 김포시 풍무동의 한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다.

“사위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A씨 장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이전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또 그의 손가방 안에서 마약류 성분인 가루와 알약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마약을 압수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구매 경로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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