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차량에 감금시킨 상태에서 25km 음주 질주한 20대

양휘모 기자 2023. 5. 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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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25km를 운전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감금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등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40분께 인천 부평역 노상에서 B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납치했다.

A씨는 B양을 태우고 김포시 마산역 인근 사거리까지 약 25km를 음주운전을 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김포경찰서는 같은 날 오전 7시10분께 김포시 마산역 인근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A씨 차량을 발견해 그를 검거했다.

A씨와 B양은 과거 사귀었던 사이로 현재는 이별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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