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발파지침', 현실 맞게 고친다…전기발파 등 신설

고홍주 기자 2023. 5.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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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년 동안 손보지 않았던 공사장 발파지침을 현실에 맞게 고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발파작업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 혹은 권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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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발파표준안전작업지침, 제정 이후 수정 전무
고용부, 내달 4일까지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30년 동안 손보지 않았던 공사장 발파지침을 현실에 맞게 고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발파작업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 혹은 권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지침이 시대에 뒤떨어져 현장 적합성이 낮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 특히 도화선 발파공법의 경우 이미 2000년부터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데도 지침에 담겨 있고, 비교적 안전한 발파방법인 비전기발파와 전자발파 관련 내용은 빠져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고용부는 학계와 화약업체 전문가, 건설업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번에 행정 예고된 개정안에는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 발파와 전자발파 안전기준이 새롭게 담겼다.

반면 2000년대 이후 생산 및 취급이 중단된 도화선 발파 등 낡은 규정은 삭제됐고, 법적 근거가 없고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화공작업소' 단어도 삭제됐다. 또 실제 발파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악류저장소 기준을 총포화약법에 맞게 고치는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도 높였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당 지침은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다"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 기술발전 및 산업 변화에 발 맞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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