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문자 2,200통 보낸 스토커…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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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간 2천 개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결정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피해자에게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그냥 뛰어내리면 끝나는 악몽 같아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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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간 2천 개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11월 한 2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하순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연락 금지'를 포함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결정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피해자에게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그냥 뛰어내리면 끝나는 악몽 같아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 3일간 문자 메시지만 총 2,193차례 보내고 통화도 58차례나 시도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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