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살려줘요”…‘연락금지’ 명령에도 2천개 ‘문자폭탄’ 30대男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5. 15. 08:57
연락금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간 2000개 넘는 문자 폭탄을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11월 한 2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하순 법원은 그에게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연락금지’를 포함, 잠정 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결정문을 받은 지 하루만에 피해자에게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그냥 뛰어내리면 끝나는 악몽 같아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3일간 문자 메시지만 총 2193차례 보내고 통화도 58차례나 시도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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