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해야"…7월부터 단속 강화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5. 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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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자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는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축산차량은 악성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요인 중 하나"라며 "자진등록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말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교육도 꼭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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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 차량도 축산차량 등록 의무 대상 포함
미등록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양산시청 제공


경상남도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자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는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원유·알·동물용 의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가축 사체 운반, 가금 출하·상하차 인력 등을 운송하는 차량과 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다.

가축사육시설 내부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량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축산농가나 관계시설 소유자의 승용차·승합차도 오는 7월 19일부터 의무 대상이 돼 늦어도 3개월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축산차량 소유자는 다음 달 말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 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 정보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때 역학조사 자료 또는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된다.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는 차량 등록 전후 3개월 내 축산차량 등록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4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차량 등록 관련 교육은 종사자 교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수료하면 된다.

또 시설 출입차량 표지를 차량 외부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차량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다면 1개월 이내에 변경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7월부터는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말기의 정상 작동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축산차량은 악성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요인 중 하나"라며 "자진등록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말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을 모두 등록하고 관련 교육도 꼭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차량 등록제도는 2011년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 이후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 6409대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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