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삼성·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풀어달라"…강남구, 의견서 제출

최서윤 기자 2023. 5. 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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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15일 서울시에 규제 해제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고, 구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이 없고 구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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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구청장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급감…사유재산권 과도한 침해"
3월 압구정 아파트지구도 해제 의견 냈지만 1년 연장 결정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도(강남구 제공).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강남구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15일 서울시에 규제 해제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또는 지가 급등 지역이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 토지는 물론 해당 지역 주택과 상가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어기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규제 대상이 되는 대지 지분도 아파트 6㎡·상가 15㎡ 이상으로 확대돼 규제 범위도 넓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해, 전세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부동산 시장의 주요 관심사다. 투자 수요를 억누르는 핵심 사항이기 때문이다.

대치·삼성·청담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오는 22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는 지난 4년간 해당 구역에 대한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 중 아파트 거래데이터를 분석하고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020년 6월 토허제 지정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해제 요정 이유를 설명했다.

거래가격의 경우 토허제 지정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 2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으로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하락한 뒤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토허제 지정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3월 강남구와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 78%가 토허제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구는 전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39.8%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서'가 23.8%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내 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정량지표(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 누계 거래량 분석)와 정성지표(허가구역 지정 실익) 모두 '안정'에 해당하는 만큼 토허제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고, 구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이 없고 구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압구정 아파트지구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으나, 시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이유로 만료일을 1년 더 연장했다.

당시 열린 제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압구정 아파트지구와 함께 여의도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4개 주요 재건축단지 등이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달 말 용산 정비창기지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내년 5월 19일까지로 연장 결정한 바 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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