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일간 44차례 약국 찾아 구애…법원 '스토킹' 판결

강소영 2023. 5. 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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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한 번꼴로 약국에 찾아가 또래 약사에 구애한 2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5월 무렵 해당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또래 약사 B씨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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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틀에 한 번꼴로 약국에 찾아가 또래 약사에 구애한 2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5월 무렵 해당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또래 약사 B씨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A씨는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B씨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며 남자친구 유무와 전화번호 등을 물었고, B씨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의사 표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지난 2월 8일까지 79일 동안 총 44차례에 걸쳐 B씨를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약국을 엿새 연속으로 방문하는가 하면 하루 5차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B씨가 거부했음에도 귤 등 선물을 주었다.

이에 재판부는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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