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상반기 실무중심 법제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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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15일 본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본청·직속·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54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순회 법제교육은 자치법규 입법 체계와 절차의 이해 향상, 실무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김빛나 사무관의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법제처 김금련 법제관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 △법제처 정승택 서기관의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 강의 순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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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청은 15일 본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본청·직속·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54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순회 법제교육은 자치법규 입법 체계와 절차의 이해 향상, 실무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충북교육청은 강사진을 법제 업무의 근간인 법제처 실무자들로 구성해 자치법규 입법의 실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뒀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김빛나 사무관의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법제처 김금련 법제관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 △법제처 정승택 서기관의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 강의 순으로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입안 원칙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인다. 더불어 법령안 편집기 사용 방법을 익혀 자치법규 입법 업무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공부한다.
김순이 충북교육청 법무팀장은 "이번 교육으로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법 역량을 강화해 업무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충북 교육행정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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