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천룰 확정…지역 정치권 유불리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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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공천룰(후보자 선출 특별당규)'을 확정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확정한 '총선 후보자 선출 특별당규 제정안'에 따르면 △강력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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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화순 신정훈 국회의원 배임 전과
부적격 통과해도 공천심사서 10% 감산
‘반 신정훈 연대’ 승패 가를 최대변수로
[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공천룰(후보자 선출 특별당규)’을 확정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공천 유불리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번 공천룰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반발도 있지만, 전남 나주·화순 신정훈 국회의원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8일 확정한 ‘총선 후보자 선출 특별당규 제정안’에 따르면 △강력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민생범죄(횡령·배임 등)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신정훈 의원은 ‘386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989년에는 수세폐지운동을 하면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7년은 건축법·산지관리법·농지법 위반과 상해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9년에는 나주 공산면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신 의원에게 변상금 8억7900만원 중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내년 공천에서 ‘예외 없이 부적격’ 기준인 음주운전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일 이후 적발’에 해당하므로 신 의원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배임 전과기록 때문에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난 3월 광주 KBS가 광주·전남 시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현역 국회의원 교체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나 신 의원의 3선 도전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돈 봉투 사건도 신 의원에게는 연이은 악재다. 자금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돈 봉투 명단’ 20명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정치적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흘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돈 봉투 명단은 아무 실체도 근거도 없다. 제 이름도 거기에 올라 있다"면서 "저는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는 것을 저의 인격과 명예를 걸고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는 "제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당장 내일 저부터 소환하기 바란다. 바로 출두하겠다"며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신정훈'대 '반(反)신정훈'의 극명한 대결 구도가 점쳐지는 총선 정국에서 '반 신정훈 연대'가 총선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라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6.1 지방선거 민주당 나주시장 후보 경선 당시 신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불공정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반 신정훈 연대'가 결집할 경우 총선 승부 예측이 쉽지 않다.
사법 리스크로 컷오프 된 강인규 전 시장이 신 의원의 낙선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견되면서 강 전 시장과 구충곤 전 화순군수의 연대 움직임이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 공천룰 확정 소식을 전해 들은 한 출마 예정자는 "신 의원의 음주운전은 전남도의원 시절이고, 배임은 나주시장 재직 당시였다"며 "모두 공직자 신분일 때 저질렀는데, 내년 총선 공천심사는 ‘현역 지키기’가 아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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