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메인스폰서 수의계약 잡음 법적분쟁으로 비화…법원,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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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의 메인 스폰서 수의계약을 둘러싼 잡음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입찰 기회를 원천 차단당한 빅터아이엔디(이하 빅터)가 협회와 요넥스의 계약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전에 돌입한 것이다.
빅터 관계자는 "그동안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협회로 '하달'되는 현실에 지쳐 소송을 하게 됐다"면서 "4년 후 새로운 스폰서 계약을 할 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투쟁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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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메인 스폰서 수의계약을 둘러싼 잡음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입찰 기회를 원천 차단당한 빅터아이엔디(이하 빅터)가 협회와 요넥스의 계약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전에 돌입한 것이다.
14일 스포츠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빅터는 최근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수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동부지원은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채권자(빅터)와 채무자(대한배드민턴협회) 측에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17일 오후 심문을 갖기로 하는 등 본격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4년간(2019년 1월∼2022년 12월) 요넥스와의 메인 스폰서 계약이 끝나자 지난 2월 요넥스와 4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빅터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022년 11, 12월 두 차례에 걸쳐 협회에 공문을 보내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뒤 공고 일정 등을 문의했지만 협회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요넥스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결탁·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빅터는 과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협회와 메인 스폰서 계약을 한 바 있다. 당시에는 모두 공개 입찰을 통해 계약을 갱신해놓고 갑자기 수의계약으로 빅터의 입찰 참여 기회를 원천 박탈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빅터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끝에 지난 3월 협회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스포츠조선이 입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협회는 '2018년 불명확한 사유로 빅터와의 계약 중도 해지를 당한 경험으로 인해 안정적 후원 업체 선정을 우선시 해야 했으며, 2019년 요넥스와 후원 계약을 하면서 우선 협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한 뒤 '법률 검토 결과 경쟁 입찰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협회는 공기업이나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계약 상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빅터는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반론 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018년 당시 계약 중도 해지는 빅터의 일방적인 게 아니라 협회가 경쟁사(요넥스) 용품 사용을 묵인하는 등 계약 조건 위반의 귀책 사유에 따른 것으로 상호 합의한 해지 합의서와 증거 자료도 갖고 있다고 한다.
협회의 '입찰 관련 규정 부재' 주장에 대해 빅터는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의 마케팅 규정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 체육회 마케팅 규정 제8조(상업권자 선정 및 계약)에 따르면 상업권자(후원업체) 선정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마케팅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제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상업권자 선정시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배드민턴협회 자체 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종목 단체와 마찬가지로 상급단체인 체육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사전 입찰 공고 규정도 위반하면서 의혹을 키웠다는 게 빅터의 주장이다. 여기에 빅터 측은 '우선협상권'과 '수의계약'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며 우선협상을 이유로 경쟁 입찰마저 회피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양측의 다툼은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되면서 한국 배드민턴 사상 초유의 법적 분쟁 사태를 맞게 됐다. 빅터 관계자는 "그동안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협회로 '하달'되는 현실에 지쳐 소송을 하게 됐다"면서 "4년 후 새로운 스폰서 계약을 할 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투쟁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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