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프리즘]사과 없는 사회

송길호 2023. 5. 1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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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변호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이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자백’이라 한다. 사실확정이 중요한 재판에서는 자백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는 사실로 인정하게 되며, 당사자는 패소 혹은 유죄 판결의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소송과정에서 섣불리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경계하도록 조언한다. 더더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는 사안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 해도 말 한마디, 문자 하나가 향후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시키게 되고, 설사 자백을 하는 경우에도 에둘러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세분화해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터지는 우리나라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논란의 당사자가 속 시원히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일은 별로 없다. 특히 정쟁이 업인 정치인들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비판하다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가 버젓이 드러나고 심지어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끝내 사과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곤 한다. 결국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만 답답해할 뿐 논란의 당사자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듯 뻔뻔하게 행동하다보면 결국 논란은 유야무야 사그라들고 만다.

잘못을 했어도 사과는 없는 사회, 뻔뻔한 사람이 살아남는 사회, 왜 우리 사회에는 진솔한 사과가 없는지 고민해봤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섣부른 사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봐 선뜻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백’의 법 기술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추측된다.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순신 변호사 부자의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정 변호사의 아들이 썼다는 반성문을 보면 사과는 하되 결정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변호사의 조언이 가미된 반성문이란 느낌을 받았다. 물론 변호사는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부당히 떠안게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사안을 쟁송으로 보고 기술적인 방어에만 몰두하게 되면 갈등만 심화시키기 마련이다. 그 사건을 보며 나 역시 변호사로서 ‘다만’과 ‘그러나’로 단단히 방어 태세를 갖춘 사과를 하는 분위기에 일조하지 않았을지 반성하게 됐다.

또 다른 이유는 사과를 ‘쿨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다. 사과를 하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사과를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관용의 자세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분야를 막론하고 논란이 생기면 여론은 논란의 당사자에게 비난의 십중포화를 쏘아대며, 정당한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칫 잘못을 인정했다가는 상대방에게 또 다시 공격할 여지를 주거나 ‘죄인’으로 몰릴 뿐이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불거지면 마치 최전선의 전투병처럼 밀리면 안 된다는 자세로 역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논란이 잦아들 때까지 버티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싸움이 바로 그 모양새라 하겠다.

그런데 얼마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할아버지를 대신해 광주 5.18 유족에게 사과를 했다. 이를 두고도 당사자가 아닌 손자가 사과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부터 갑자기 사과를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느니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사람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느냐 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기 드문 어떤 조건이나 단서도 달지 않은 사과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증거확보와 법리구성에 열을 올리지만 결국 모든 건 ‘감정’의 문제임을 깨달을 때가 있다. 아무런 토를 달지 않은 사과 한 마디를 듣지 못해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상대방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며 몇 년을 끌어 온 소송을 끝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우리의 일상을 모두 재판정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진심이 담긴 사과와 이를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송길호 (kh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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