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주고 산 집이 하자 투성이"…속타는 입주민[입주 지연 '몸살']③
기사내용 요약
아파트 하자 조정 신청, 5년간 2배 이상 급증
입주민,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해결 쉽지않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1. 지난 6일 오후 3시49분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신축 아파트 '인천용현 경남아너스빌'에서 높이 1m, 길이 20m의 옹벽이 무너졌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입주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옹벽이 무너지면서 입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옹벽이 무너질 당시 옆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만큼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게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붕괴된 옹벽은 외부에 조경용 블록을 쌓은 뒤 내부에 토사를 채워 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는 전날 많은 비로 인해 흙에 물이 차면서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다.
#2. 현대건설이 시공한 경기 고양시 삼송동의 타운하우스 단지인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역시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입주 예정자들은 올해 1월 진행한 사전점검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되자 시공사 측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계단 난간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가 하면 4층 높이 계단에는 안전망 설치도 안 돼 있었다"며 "일부 세대는 집 안에 타일, 변기, 문짝 등이 안전장치 없이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지는 당초 지난 2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야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과 원자재난 등으로 입주가 한 달 넘게 미뤄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결국 입주 지연과 하자 문제로 입주 예정자들의 원성이 자자 하자 시공사 측은 보상안을 내놨고,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보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같이 신축 아파트 입주 후에도 크고, 작은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하자 분쟁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조정 신청 건수는 2018년 3818건에서 2021년 7686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하자 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3000건을 웃돌고 있다.
아파트 하자 분쟁에서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건설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하자를 발견해도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를 접수한 시공사는 담보 책임에 따라 보수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보수가 이뤄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 하자보수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주민 등)가 하자발생과 관련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공사가 하자 소송 등으로 입는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소송으로 가기 전 조정이나 중재 등을 통해 해결을 돕겠다는 취지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아파트 하자 문제를 다툴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는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제도도 개선한다. 국토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사업 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 지자체에 보도하도록 한다.
또 기존에는 입주 예정자가 하자보수 요청 시 별도의 기한이 없었지만,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보수 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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