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가볍지 않다" 박현종 bhc 회장, 'BBQ 전산망 접속' 항소심 2차공판 D-1

조승예 기자 2023. 5. 15.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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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았다.

BBQ는 2016년 8월 박 회장과 bhc 임직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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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지난 2022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16일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침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 2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에게 BBQ 재무팀 A씨와 B씨의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8일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범죄 증명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박 회장)은 불법접속 내역이 BBQ 서버에 없으며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면서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사건이 변곡점을 맞게 된 것은 BBQ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박 회장의 내부 전산망 무단접속 내역을 확보하면서다.

BBQ는 2016년 8월 박 회장과 bhc 임직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부지검은 bhc 본사와 박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수백 건의 무단접속 사실은 인정되지만 bhc 서버의 특성상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2017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bhc측은 "BBQ가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검찰의 무혐의처분서에 의하면 BBQ가 이 사건 고소부터 항고 과정에서 핵심증거로 주장했던 내용이 검찰의 BBQ 방문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의 접속 행위가 입증된 것은 두 차례다. BBQ 측은 "2017년부터 행위자 특정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지속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bhc가 조직적으로 내부 전산망을 무단 접속한 내역을 확보했다"며 "특히 박현종 회장의 업무기록이 복구되면서 (박 회장이) BBQ 핵심 자료들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과 bhc 매각 관련 주요 자료들이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킹 행위가 있던 시점에 집중적으로 열람됐거나 다운로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 측은 BBQ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것이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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