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 이긴 AI 번역기의 역습…"동의없이 내 개인정보로 학습"
개보위 "해외 사업자도 이용자 동의 등 없다면 법 위반" 조사 시사
챗GPT·구글번역보다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인기인 독일 AI 번역기 '딥엘'이 이용자 동의없이 번역원문 등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등이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했다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딥엘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와 문서, 번역문을 AI 학습에 활용한다. 야렉 쿠틸로브스키 딥엘 CEO는 최근 국내 기자간담회에서 "딥엘 무료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서버에 저정해 AI 학습에 활용한다"고 말했다.
딥엘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당사 서버로 전송하고자 하는 텍스트만 입력해달라"라며 "당사는 뉴럴 네트워크(신경망)와 번역 알고리즘을 훈련·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의 텍스트, 업로드한 문서, 번역문을 제한된 기간 처리한다"라고 명시했다.
문제는 딥엘이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처리해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공공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딥엘 측 설명대로라면 국내 대다수의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놓인 셈이다. 회사에서 업무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딥엘을 쓰는 이용자도 많았던 만큼 기업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쿠틸로브스키 CEO는 "모든 무료 기반 AI 번역기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딥엘은 수집한 이용자 데이터는 자체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므로 외부 유출 위험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의절차 추가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딥엘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강한 유럽연합국의 기업으로서 데이터 보안을 매우 중시한다"며 "무료 서비스 이용자가 입력한 그 어떤 텍스트 데이터도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다만 "민감한 정보가 딥엘 무료 버전에 사용 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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