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수차례 '꽈당'한 오토바이..알고보니 음주·무면허였다

김민정 2023. 5. 1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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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채널A에 따르면 A씨(30대)는 지난 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강서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이 현장 출동했으나 A씨는 음주 측정에 불응했고, A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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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채널A에 따르면 A씨(30대)는 지난 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강서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채널A 캡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강서구의 한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한참 만에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탄 뒤 도로를 가로질러 가다 갓길에서 다시 한번 넘어졌다.

이를 본 한 시민이 A씨의 오토바이를 세워준 뒤 그가 달아나지 못하게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되려 시민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 출동했으나 A씨는 음주 측정에 불응했고, A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350만 원의 벌금 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A씨는 면허 취소 상태로 오토바이를 계속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은 “‘내 인생 왜 신경 쓰냐’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며 “경찰이 왔는데도 사람을 막 오토바이로 밀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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