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 간호법 중재안 마련에 머리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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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우려했던 순서를 밟아 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등이 17일 총파업을 유보하는 대신 이번에는 간호사들이 파업에 나설 게 명약관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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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우려했던 순서를 밟아 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공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당정의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오겠지만 문제는 그다음이다. 간호사협회 소속 회원의 98%는 거부권 행사에 단체행동으로 맞서겠다고 일찌감치 예고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등이 17일 총파업을 유보하는 대신 이번에는 간호사들이 파업에 나설 게 명약관화한 것이다. 간호사협회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여론을 의식한 말 포장에 불과하다. 설사 당장은 큰 혼란이 없을지 몰라도 장기화되면 의료 현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 치도 양보 않는 직역단체들의 싸움과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 갈등 조정 능력을 잃은 국회의 무기력에 국민만 또 골병들게 생겼다. 양곡법에 이어 한 달 만에 거부권 카드를 다시 꺼내 들게 된 대통령도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거부권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간호사협회 측은 이 중재안이 의료계에 치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호법을 강행 처리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민주당이라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양보안을 마련해야 한다. 파국을 피하려면 조금씩 양보하는 길 외에는 해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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