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얼굴 비치는 민생보다 ‘벤틀리법’ 통과 어떠한가/김경두 사회부장
피해자 가정 생활고… 양육비 배상해야
민생행보 나선 여야 벤틀리법에 관심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가장을 잃은 가정의 생활고는 심각했다. 어린 자녀들도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서울신문이 최근 보도한 교통사고 피해 21가구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반토막(392만→161만원) 났고, 자가로 살던 가구는 한 집 빼고 다 전세나 월세, 임대주택 등으로 옮겨 갔다. 피해자의 유자녀 평균 나이는 고작 열다섯 살이었다. 많이 먹고, 배우고, 한창 꿈을 꿀 시기에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없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자’를 넘어 ‘가정파괴범’인 셈이다.
2015년 만취 운전자가 몰던 1t 화물차에 치여 아빠를 잃은 김은하씨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는 ‘한국판 벤틀리법’ 도입에 대해 “사고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 마음 아프지만 양육비를 받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이 생계비 마련을 크게 걱정하는 만큼 (벤틀리법 도입을) 좋아할 것 같다”고 했다. 2007년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김정연(가명)씨도 “장애든, 사망이든 가장이 사고를 당하면 (외벌이 가구엔) 소득이 끊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라도 양육비를 받는다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만난 피해자 가족 중 상당수는 가해자의 가중처벌뿐 아니라 한 가정을 파탄 낸 최소한의 책임으로 가해자의 양육비 배상에 찬성을 표했다. 이들도 가해자로부터 다달이 양육비를 받는 걸 마뜩잖아했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살인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여야 모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 음주운전 가해자를 양육비 채무자로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피해자의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원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울신문 보도를 본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대표 발의 개정안에 사망뿐 아니라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양육비 배상 의무를 넣었다. 정 부의장은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가정을 한순간에 파탄 내는 중대 범죄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제주판 벤틀리법’을 조례로 발의했다. 도지사가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피해 아동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생계비와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판 벤틀리법엔 문제점도 없지 않다. 우선 형평성 논란이다. 피해자의 자녀 유무, 자녀 나이에 따라 채무 규모가 달라진다. 다른 범죄의 경우 양육비 배상 자체가 없다. 재산이 없는 가해자에겐 받을 수단도 마땅치 않다. 또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법안에 강력한 양육비 지급 이행 체계를 넣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을 버티는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가해자의 직접 접촉에 따른 배상보다 전담 기구를 통한 간접 지급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여야 대표가 최근 민생행보 차원에서 이곳저곳 얼굴을 비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는 이름으로 민생 현장을 찾고 있다. 지난주엔 가족 돌봄 청년들을 만나 맞춤형 예산 지원을 약속했고 영아원을 찾아 세탁 봉사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총선 11개월을 앞두고 ‘국민속으로,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대구·경북을 찾아 현안을 살폈다. 의미 있는 민생행보지만 국민은 대표 얼굴 보는 것보다 실질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 입법화를 더 바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을 때 여야가 한국판 벤틀리법을 가다듬어 통과시키는 건 어떠한가. 여야 대표가 밖에서 민생 챙기기 이미지 경쟁을 하는 것보다 백번 나아 보인다.
김경두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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