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불 벌목작업 중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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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골프장 인근에서 불에 탄 나무를 벌목하던 70대 남성이 나무에 맞아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8시 20분쯤 강릉 저동등길 일대에서 최근 강릉 산불로 인해 불에 탄 나무를 벌목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이 잘린 나무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150명으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등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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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골프장 인근에서 불에 탄 나무를 벌목하던 70대 남성이 나무에 맞아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8시 20분쯤 강릉 저동등길 일대에서 최근 강릉 산불로 인해 불에 탄 나무를 벌목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이 잘린 나무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150명으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등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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