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이성훈 기자 2023. 5. 15. 03:01
계도기간 끝나 내달부터 본격시행… 보증금 6000만·월세 30만원 이상
2020년 만들어진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가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내달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새로 했거나 갱신하는 경우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또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일부에선 자신의 소득이 노출될 것을 꺼리는 임대인이 월세는 낮추고, 관리비를 대폭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신고되는 전월세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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