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다 느낄 땐 근로자도 행사… 작업중지권’ 하루 70여 건 발동

신수지 기자 2023. 5.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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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중대재해 대폭 줄여… 113개 현장서 5만3000건 나와

삼성물산 건설부문 근로자들이 지난 2년간 하루 평균 70여건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책임자가 아닌 근로자도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총 5만300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 범위를 넘어, 근로자 스스로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포상하고, 협력업체 손실은 보상해 주고 있다.

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 사용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충돌이 23.1%로 가장 많았고, 전도(21.6%)와 추락(20.3%), 비래(날아오는 물체)·낙하(13.3%), 협착(5.2%), 기타(16.5%) 등이었다.

현장 근로자도 작업중지권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이 지난달 현장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2%(500명)는 작업중지권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삼성물산은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하고 안전상황실 구축, 안전보건조직 강화,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협력사 안전지원 제도 신설, 안전교육체계 정비 등 안전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삼성물산 안병철 안전보건실장은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활동이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기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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