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내 첫사랑, 결혼해 아들 입양까지 했는데 유부남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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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던 첫사랑과 결혼해 아내의 아들까지 친자로 입양했으나 이내 파양을 고민 중인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유치원생 아들을 키우던 첫사랑과 결혼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아내에게 배신감을 크게 느껴 이혼을 결심했다. 아내의 아들이 마음에 걸린다"며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파양신청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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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녀를 키우던 첫사랑과 결혼해 아내의 아들까지 친자로 입양했으나 이내 파양을 고민 중인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유치원생 아들을 키우던 첫사랑과 결혼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던 첫사랑과 결혼했다. 결혼 후 두 사람 사이에서는 딸이 태어났고 아내의 아들도 딸과 사이좋게 지냈다.
이에 남편은 아내의 아들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친양자 입양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송장이 날아왔고 아내가 직장의 유부남 상사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아내에게 배신감을 크게 느껴 이혼을 결심했다. 아내의 아들이 마음에 걸린다"며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파양신청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먼저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상속 관계가 완전히 소멸이 되고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돼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입양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일반 양자 파양의 요건과는 달리 친양자 파양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면서 "협의상 파양이 아닌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상 파양 요건은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하는 때와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만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연의 경우 학대 또는 유기가 없었고 패륜행위도 없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양자 파양을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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