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닥터, 과다납부 세금 반환 2200건 성공
최재원 기자(himiso4@mk.co.kr) 2023. 5. 14. 23:51
국내 중소 세무회계 회사가 개발해 운영 중인 세액 환급 전문 AI솔루션 ‘환급닥터’가 2000여 건의 과다 납부 세금을 돌려받게 해준 것으로 나타나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눈길을 끈다.
정민세무회계는 지난 2020년부터 AI 기반 환급닥터 시스템을 통해 현재까지 2200여건의 세금 환급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통계포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기업과 개인이 과다 납부했다고 인정돼 국세청이 되돌려 준 환급 세액은 3조 5552억원에 달한다.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과다 납부된 것은 빈번한 세법개정으로 세무 당국도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다루는 회계·세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잡한 세무 행정 때문에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과다 납부 세액 환급제도인 경정청구 대상 기간이 회계연도 기준 최근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세법 규정상 환급 대상 자격이 자동 소멸돼 환급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진영민 정민세무회계 대표는 “앞으로 세금 과다 납부와 이에 따른 환급 이슈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문성을 살려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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