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 ‘간호법 거부권 건의’에 반발… “총궐기로 책임자 단죄”

정재훤 기자 2023. 5. 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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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간호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14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으로, 간호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간 4차례 법안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됐다"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 가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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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간호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14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으로, 간호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간 4차례 법안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됐다”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 가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고 규탄했다.

간호협은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 잡고 발언의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협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거부권 행사 시 투쟁 방법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중간 집계에서는 7만5239명이 조사에 참여해 그중 98.4%(7만4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간호협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간호협은 앞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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