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탈당' 김남국 조사 이어간다…"엄정 조사 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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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쇄신의총'을 통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쇄신의총 이후 김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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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직무 수행 과정서 일어난 문제 반드시 진상조사 필요"
"윤리심판원 규정에 징계할 수 없어도 조사해 확인 가능"
"법 개정해 5월부터 가상자산 신고·등록 강제하도록 논의"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쇄신의총'을 통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쇄신의총 결의문 낭독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인 동의 얻어서 최대한 조사 진행하려고 한다. 완벽한 조사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쇄신의총 이후 김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지금 언론들에서도 본인한테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를 확인하고 계신다"며 "본인의 협조가 있으면 아마 더 수월할 것이다.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까지 제출받은 것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필요한 조사를 계속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 소속 의원이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이고 의혹이기 때문에 당 차원 진상조사는 반드시 징계랑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당 윤리심판원 규정에도 보면 탈당해서 더 이상 징계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 존재 여부를 조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가상자산 전수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5월 안에 개정하면서 즉시 시행으로 명시하고 내년 3월이 아니라 바로 등록하고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부칙을 두면 똑같은 효과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의총에서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국회 윤리위를 제소하자는 의견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이미 여당서 제소했다. 민주당이 별도로 제소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적인 의미는 없다"면서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추가 제소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특별히 절차적 추가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결의문에 담거나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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