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횡령 신고하니 제명·이유없는 해고…‘노사 갑질’ 천태만상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5. 14. 23: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에 100일간 973건 신고
15일부터 ‘모성보호 위반’도 접수
[사진 = 연합뉴스]
조합비 5억원을 횡령한 노조 지부장을 신고한 조합원을 제명한 노조, 판공비 등으로 6000여만원을 유용한 노조.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말 개설한 온라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이같은 ‘갑질’ 노조 집행부들의 탈법, 불법 사례들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접수된 신고 중 697건은 개선하도록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노동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조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노조 불법행위 중 주요 사례로는 5억원가량의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조 지부장을 신고한 조합원에 대한 제명 행위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외부 행사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기금과 직책 수행비, 판공비, 접대비 등 6000여만원의 조합비를 유용한 행위 등이 신고됐다. 노조 위원장이 지위를 이용해 지인을 소속 회사의 용역업체에 입사시킨 후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부정 청탁한 행위 등도 있다.

사용자 불법행위 중 주요 사례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와 노조 간부의 가족 또는 친인척을 청탁 등을 통해 부정 채용한 행위, 조합장이 팀장·상무 등 직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거나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행위 등이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15일부터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