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건의 대상서 '의사 면허취소법' 제외…의사단체 강력 반발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2023. 5. 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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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대상에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한 반면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와 여당, 의사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과잉입법인 만큼 성범죄 등 강력범죄만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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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5일 오후 브리핑서 간호법 거부권만 다룰 듯
금고이상 면허취소 법안, 의사단체가 가장 반대 심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대상에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한 반면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단체 입장에선 간호법 못지않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비토 여론이 컸는데, 실제로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에서 거부권 건의 대상에 간호법만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의료법 내용을 뺄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 형을 선고(선고유예도 포함)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의료행위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다. 의료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의사단체는 "살인과 성범죄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에 비해 의사들의 면허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어서, 파급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와 여당, 의사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과잉입법인 만큼 성범죄 등 강력범죄만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이 그 이유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단체가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입법 사항이다. 따라서 다른 직종과 법안에 대한 온도 차가 크다. 의사단체 한 관계자는 "자세한 입장은 오는 15일 발표하겠다"며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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