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국민생명 볼모"...尹 거부권 공식 건의

김준영 2023. 5. 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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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모레(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 의견을 받아들여 재의요구권을 의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 당정 인사들이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이 보건의료 직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한 총리 역시 이 법안이 의료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국가재정을 거덜 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오히려 더 민주당의 정치 활동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어 지금 우리 의료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보건의료인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간호법안을 공포하면 정부가 민생 현장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간호법안은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당정 의견을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로 다시 법안이 넘어오지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다만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법률이 아닌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스쿨존을 쉽게 알아보도록 기점과 종점을 노면에 표시하고,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고, 보도가 없는 곳에는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하고, 스쿨존과 관광지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맞춤 단속도 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YTN 김준영 (chosh@ytn.co.kr)

촬영기자 : 이성모·장명호·이근혁

영상편집 : 이은경

그래픽 : 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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