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교사 재범…징역형 집행유예
박미영 2023. 5. 14. 22:12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교사 A 씨는 지난해 12월, 충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로 100m가량 차를 몰고 버스를 들이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지만 운전 거리가 짧고 인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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