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일평균 ‘작업중지권’ 70건 수준
경기도의 한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 토목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서인수씨(63)는 크레인이 대형 건축 자재를 들어올리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 자재 낙하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씨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자 관리자는 즉시 서씨의 작업 구간을 안전한 곳으로 변경했다. 서씨는 “현장 작업자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작업중지권은 혹시 모를 사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권리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했다.
삼성물산은 2021년 3월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 이후 2년간 113개 현장에서 총 5만2977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70건 수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부터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삼성물산이 지난 2년간 작업중지권 발동·조치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돌을 우려한 안전조치 요구가 전체의 23.1%로 가장 많았다. 작업자의 추락이나 자재 낙하·장비 협착 관련 안전조치 요구는 전체의 40% 수준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추락·낙하·협착은 건설현장의 주요 중대재해”라며 “작업중지권 행사가 안전사고 사전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삼성물산은 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현장소장에 따른 안전강화비를 추가 편성하고 2년간 약 500억원을 집행했다. 또 안전 수준이 우수한 협력사에 입찰 참여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협력사 안전관리비를 100% 선지급해 공사 초기부터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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