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 결국 소송…협치 실종
[KBS 창원] [앵커]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 시행자였던 창원시가 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사업 정상화는 더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행정 기관의 협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째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 창원 진해 웅동 레저단지.
주무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시행자 자격 박탈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은 지난 3월입니다.
이 결정에 반발하던 창원시는 최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진 경자청의 결정으로, 7백억 원 정도 창원시 소유 땅을 헐값에 내어줄 수 없다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고홍수/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위해 사업 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은 최소 2~3달, 본안 소송은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기관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경상남도는 사업 정상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창원시가 반드시 시행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고, 부진 경자청도 소송 기간, 결국, 사업은 대안 없이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또, 창원시가 소송에 이겨도, 사업 추진 내내 대립했던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아닌 행정기관 간의 잘잘못을 법원에 판단을 구하면서 기관 간 협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입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무능력을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죠. 따지고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실 그간의 조정도 잘 안 됐고..."]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기존 민간사업자에게 다시 사업 추진을 독촉할 수도, 정상화 방안을 구상할 수도 없는 상황.
진해 웅동지구 파행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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