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체 돈 받아 쓴 혐의로 예비역 장성 유죄
정민규 2023. 5. 14. 21:54
[KBS 부산]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육군 예비역 장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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