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2채 분양받은 조합원에 세무당국 ‘종부세 중과’ 적용 정당”

김혜리 기자 2023. 5. 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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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명 처분 취소 청구소 패소
법원 “투기 목적 없지 않아”

재건축으로 대형주택 1채 대신 소형주택 2채를 분양받은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 등 재건축 조합원 86명이 서울·경기·강원 내 13개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B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은 기존 주택 가격 또는 주거용 면적 범위 안에서 대형주택 1채나 60㎡ 이하 소형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원고들은 후자를 골랐다. 당시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 제도는 폐지됐고 각 지역 세무서는 2021년 11월 원고들에게 2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시했다.

이에 원고 측은 “분양받은 소형주택은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의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주택 1채를 받은 조합원들과 경제적 실질이 같은데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부동산이 부의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자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주택 분양은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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