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경찰 뇌물 수사에 인력 집중한 공수처, 다른 사건은 ‘줄줄이 정체’
수사력 부족 안팎 비판 의식
검사 20명 중 ‘3분의 2’ 투입
정원 미달·권한 제한도 한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 경찰인 경무관의 억대 뇌물수수 사건에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하면서 나머지 사건 수사가 줄줄이 정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인력이 부족해 한 사건 수사에 집중하면 나머지 사건 수사는 멈출 수밖에 없는 공수처의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경무관 뇌물수수 사건에 공수처 소속 전체 검사의 3분의 2가량을 투입했다. 최근 사의를 밝힌 김성문 부장검사와 박시영 검사를 제외하고 남은 검사 20명 중 대다수가 경무관 뇌물수수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검사 대다수를 이 사건 수사에 투입한 건 고위공직자 범죄 특성상 충분한 수사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사력 부족으로 비판받았던 공수처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첫 인지 사건이다.
수사 인력만 놓고 보면 공수처는 검경과 비교해 턱없이 규모가 작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재 20명이 전부다. 검사들의 잇따른 사직에 출범 이래 검사 정원이 다 채워진 적도 없다. 검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를 하면서 앞서 재판에 넘긴 사건 공판도 함께 챙기고 있다. 공수처는 15일부터 결원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을 공개 모집한다.
수사 인력이 적은 공수처 조직 특성상, 한 사건에 집중하면 나머지 사건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수사했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사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고발한 감사원 표적감사 사건 등 다른 사건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단지 수사 인력 부족만이 아니라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과 혐의가 극히 제한된다는 점도 통상적인 검경 수사에 비해 속도가 더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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