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곳서 평형수 채운 배, 그대론 한국 입항 ‘불가’

이호준 기자 2023. 5. 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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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조치 대상 2곳서 확대
22일부터는 방사능 오염 조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의 국내 유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경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교환조치 대상을 종전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2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거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탱크에 주입하는 바닷물을 말한다. 아오모리, 이와테, 후쿠시마,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등 6개 현이 대상으로, 해당 현의 항만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하도록 하고, 미교환 시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 종전에는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항만에서 출발한 선박만 대상이었는데, 그동안 조사된 해당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아울러 이들 6개 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뒤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에 대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오는 22일부터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실시한다.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이용하면 평형수의 방사능 농도 분석을 1시간 안에 시행할 수 있어 기존 14일 이상 소요되던 실험실 정밀 분석보다 상당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동해, 울산, 부산, 여수, 대산, 인천 등 권역별로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6대)를 배치, 입항과 동시에 신속하게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하며 기존의 실험실 정밀 분석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해수부는 항만별로 일본 6개 현을 기항하는 해운업·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 강화된 조치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 시행을 통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절차를 숙달·보완해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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