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태풍 등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민간숙박 활용한다

강승훈 2023. 5. 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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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이재민 임시주거에 민간의 숙박시설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인천시는 일선 자치구와 협의해 관내 호텔 등 민간숙박을 재해구호법상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향후 비교적 소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하면 가까운 숙박장소를 임시주거에 우선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통해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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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이재민 임시주거에 민간의 숙박시설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간 임시시설 대피자들의 대부분이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는 잠시라도 머무는 동안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해 심리적인 안정 및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고자 한다.

인천시는 일선 자치구와 협의해 관내 호텔 등 민간숙박을 재해구호법상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와 군·구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염, 정전사태 등으로 이재민 또는 일시적 대피자가 생겨날 때를 대비해 본격 여름철 우기 전 해당 업체들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확보해 놓은 임시주거시설 총 493개소에는 17만 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278개소(수용인원 12만명)인 학교가 전체의 56.3% 수준으로 가장 많다. 이어 마을회관 41개소(2600명), 경로당 75개소(3650명), 관공서 30개소(2770여명), 기타 69개소(3만7000명) 순으로 집계됐다.

당장 민간숙박은 동구 IMT호텔, 토요코인 인천부평점 2개소가 전부다. 최근 6개소가 재난 위기 극복과 이재민 긴급구호 대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강화군 호텔에버리치, 중구 루비관광호텔, 미추홀구 데이앤나잇호텔, 연수구 인천스테이호텔, 남동구 파크마린호텔, 계양구 리버관광호텔 등이 아름다운 동행에 뜻을 전했다.

현행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는 정부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숙박비 지급이 가능하다. 민간시설을 사용할 경우 7일간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손해나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최장 6개월까지를 구호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향후 비교적 소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하면 가까운 숙박장소를 임시주거에 우선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통해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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