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 女속여 1억5000만원 뜯은 男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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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직업을 속이고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하자며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후 잠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던 상태였지만 사업 자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B 씨에게서 13차례에 걸쳐 총 9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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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 3차례 실형받은 전과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름과 직업을 속이고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하자며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후 잠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0년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B 씨에게 자신을 모 건설사 과장이라고 속이고 가짜 명함을 주며 접근했다.
골프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진 두 사람은 5개월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A 씨가 본색을 드러낸 것은 이때부터다. A 씨는 “음식 관련 사업을 하고 싶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B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실제 A 씨는 B 씨와 함께 음식 공장 냉동고와 1t 트럭을 보러 가는 등 실제 사업을 할 것처럼 치밀하게 행동했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던 상태였지만 사업 자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B 씨에게서 13차례에 걸쳐 총 9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뜯어냈다. 나아가 B 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2800여만원을 결제하거나 대출받기도 했다.
또 B씨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한 후 타고 다니면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지인 등으로부터 총 5600만원가량을 빌렸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채무가 쌓여가자 B 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동종범죄로 이미 3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고 직업을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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