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룩북 유튜버 모욕 혐의 벌금형 "표현의 자유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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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이 유튜버 A씨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심경을 밝혔다.
구제역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A씨는 저의 영상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했지만 수사결과통지서에 적힌 바와 같이 명백한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되어 혐의없이 나왔다"며 "하지만 모욕죄에는 공익성의 여부는 판단하지 않기에 'X녀'라고 비판한 부분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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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유튜버 구제역이 유튜버 A씨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심경을 밝혔다.
구제역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A씨는 저의 영상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했지만 수사결과통지서에 적힌 바와 같이 명백한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되어 혐의없이 나왔다"며 "하지만 모욕죄에는 공익성의 여부는 판단하지 않기에 'X녀'라고 비판한 부분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신분증조차 확인하지 않고 몇 살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노출 영상을 파는 사람을 오로지 사실로서 비판한 것이 죄가 된다면 그 죄 달게 받겠다"면서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유튜버 A씨를 'X녀' 등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구제역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구제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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