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15일 20시까지 소농장 일시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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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14일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로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공고 발령 당시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하며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 등은 소 농장이나 소 관련 작업장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 시까지 대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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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14일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로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대상은 충북(청주, 증평,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충남(천안), 대전, 세종 지역 소 농장 등 소 관련 종사자 및 출입 차량이며 기간은 14일 20시부터 15일 20시까지 24시간이다.
공고 발령 당시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하며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 등은 소 농장이나 소 관련 작업장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 시까지 대기해야 한다.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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