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15일 20시까지 소농장 일시이동중지 명령

최소임 2023. 5. 14. 2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당국은 14일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로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공고 발령 당시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하며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 등은 소 농장이나 소 관련 작업장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 시까지 대기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14일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로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대상은 충북(청주, 증평,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충남(천안), 대전, 세종 지역 소 농장 등 소 관련 종사자 및 출입 차량이며 기간은 14일 20시부터 15일 20시까지 24시간이다.

공고 발령 당시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하며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 등은 소 농장이나 소 관련 작업장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 시까지 대기해야 한다.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