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률플랫폼 가입자 징계에 차등 필요해"
가입 회원 실적따라 수위 차별화
하반기 공공플랫폼 서비스 강화
회원들 사설시장 이탈 막을 것
매주 현장 방문 등 소통도 확대
61개 지방협회 모두 방문 목표
“사설 법률 플랫폼을 통해 높은 실적을 올린 회원과 단순 가입자의 징계 수위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공공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해 더 이상 사설 법률 플랫폼으로 이탈하는 회원들을 막겠습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2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설 플랫폼에 대한 공식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변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 법률 플랫폼‘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강화해 사설 법률 플랫폼을 시장에서 차단함으로써 공공성 확보에 나선다는 게 김 협회장의 구상이다. 또 회원 권익도 보호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도 꾀한다. 김 협회장이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건 상담 기능 추가다. 연내 해당 서비스를 장착,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의 대항마로 지난해 3월 출시했다. 하지만 활용도가 미미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협회장은 “그동안 법률시장 공공성 차원에서 회원들의 사설 법률 플랫폼 가입을 막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해나겠다”며 “올해 안으로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면 결국, 사설 법률 플랫폼 시장은 고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공공 법률 플랫폼은 별도 비용을 받지 않고 공익 목적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건 수임이 이뤄져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사설 법률 플랫폼이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회원을 우선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이라면, 나의 변호사는 스스로 정보를 자세히 올릴수록 노출 빈도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스스로가 전문화, 홍보 등 노력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사설 법률 플랫폼과는 애초 운영 방향부터 다르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협회장은 사설 플랫폼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설 법률 플랫폼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그동안 ‘(징계를 감수하더라도)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며 “징계 대상자들을 조사한 결과, 가입자 가운데 실적이 우수한 변호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들러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3만명’ 시대 도래에 따른 시장 포화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건 수임을 위해 가입한 회원들이 다수였다는 얘기다. 실태를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7일 ‘제52대 대한변협회장’으로 취임한 그가 징계, 서비스 강화 등 미래 청사진에 현실이라는 요소를 가미할 수 있었던 건 이른바 ‘발로 뛰는’ 업무 스타일에서 비롯됐다. 김 협회장은 취임 이후 매주 ‘찾아가는 협회장’ 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현실을 모르고 진행되는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수렴해야 대한변협이 회원 권익 보호 등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김 협회장은 “그동안 협회장들이 주로 관련 기관 위주의 대외활동을 해 회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찾아가는 협회장’ 행사를 통해 매달 지방과 서울을 포함해 총 3차례 회원들과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실제 협회 운영에 실시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안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61개 지방변호사협회는 모두 방문하는 게 목표”라며 “취임 직후 협회장 직통 이메일도 개설했다”고 덧붙였다. 이메일을 통해 전달될 회원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에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주말에 시간을 쪼개 모든 메일에 직접 답하고 있다. 이른바 ‘회원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직접 실천이다.
한편 김 협회장은 ‘특별회비 징수’ 논란과 함께 학폭 재판 불출석으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권경애 변호사 징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매출 300억원 이상 대형 법무법인(로펌)을 대상으로 올해 10억원 회비를 징수하기로 한 특별회비 징수 논란에 대해 “그동안 자문비용은 회비로 전혀 걷히지 않았다”며 “때문에 자문을 위주로 하는 로펌은 매출 대비 회비가 적은 반면, 송무를 위주로 하는 로펌은 매출 대비 회비가 크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로펌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았고, 대한변협 임시총회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된 사안”이라며 “특별회비는 비용처리가 돼 법인 입장에선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에 대해선 “해당 사건은 변호사 전체의 신뢰를 해친 대표적인 사례”라며 “징계위 결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변협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패소해 권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또 “사회활동 범위를 넓히는데 반해 변론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원들을 상대로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1인 사무소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꼭 지켜야 하는 재판 기일이나 기한을 상기시키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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