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밤 여고생 기숙사 앞에 텐트 치는 교장…무슨 사연이
이런 상황은 기숙사 생활지도원(사감)들이 막중한 근로 환경에 못이겨 기숙사를 떠나면서 시작됐다.
14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생활지도원(사감)들은 최근 당초 계약대로 오전 1시~6시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는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학교에는 남자 기숙사 1명, 여자 기숙사 1명 등 총 2명의 생활지도원이 근무하고 있다.
생활지도원은 월∼목요일 하루 10시간씩 한 주에 총 40시간 일한다.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숙사를 지킨다. 하루 평균 15시간인데 새벽 시간대인 1∼6시는 휴게 시간으로 활용하기로 학교 측과 계약했다.
하지만 새벽 휴식 시간에도 각종 상황이 발생해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노동’이 생긴다는 반발이 나왔다. 생활지도원들은 학교 측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휴게시간인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기숙사를 비우고 있다.
이에 교장과 교감이 이 시간에 기숙사를 지키기로 한 것이다. 남자 기숙사를 지키는 교감은 심야시간 기숙사 안에서 지내고 있지만 교장은 남성이라 여자 기숙사에 상주할 수 없어 기숙사 입구에 텐트를 치고 지내게 됐다.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자 강원도 교육청은 대체 인력 투입과 정원 확대 등 여러 방안을 살피는 등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당장 합의를 이끌긴 어려운 상황이다.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발생한 시기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학생 안전을 위해선 야간에 공백이 없어야 해 인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풀어야 할 부분과 학교 차원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어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전 1시~6시 근무시간에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대한 고용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학교는 조리 종사원들과 비슷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하루 세 끼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조리 종사원 수가 규정보다 부족해 학교와 조리 종사원 간 갈등이 발생했다. 당시 학교에서는 점심 급식만 제대로 제공하고 아침과 저녁은 대체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결국 학교 측이 조리 종사사 추가 인력을 보강하기로 하면서 15일부터 정상 급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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