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에 막대한 피해" 간호단체와 충돌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하면서 간호단체와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한인 만큼 16일 열릴 정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기록된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가 끝난 후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권을 건의한 배경에 대해 "해당 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국민은 물론 사회 갈등을 확산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되면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정부 정책으로 가능한 만큼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종합대책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정은 여야가 추가적인 중재안을 도출할 가능성과 관련해 "그 부분은 원내대표께서 문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며 마지막까지 여야·간호협회 등과 조율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여지를 남겨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의견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12일 중간 집계한 결과 7만5239명이 조사에 참여해 그중 98.4%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간호사들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경찰 추산 2만명 넘게 참석하며 세를 과시한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전후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호준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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