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공무원들, 사무실 비운채 ‘1박2일 단합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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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 한 부서가 대체 근무자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의 80% 이상이 주중 근무시간에 단합대회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지만 사안에 비해 징계가 낮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영도구 감사실 관계자는 "구가 선제적으로 조치한 사항으로, 논의 끝에 업무 공백은 없었다고 판단해 책임자에 대한 훈계 조처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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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감사·징계도 ‘훈계’에 그쳐
부산 영도구의 한 부서가 대체 근무자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의 80% 이상이 주중 근무시간에 단합대회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지만 사안에 비해 징계가 낮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영도구 기획감사실은 과장급(5급) A 공무원에 대해 복무규정 미준수로 ‘훈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훈계는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 중 하나로 파면~견책 등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지만, ‘승진 시 감점’ 등의 인사상 불이익에 처해진다.
A 공무원이 속한 B 과는 지난달 21, 22일 ‘직원 격려 차원’에서 경남 합천으로 단합대회를 떠났다. 통상 코로나19 이후 공직사회 단합대회는 평일 저녁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는 선에서 진행돼 왔다. 이 부서는 과장을 포함한 대부분 직원이 지난달 21일 조퇴(연가)를 하고 오후 2시부터 단합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B과 직원 80% 이상이 평일 오후 2시부터 단합대회에 참여하면서 ‘업무 공백’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일종의 규칙)를 보면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영도구 역시 이 규정을 인용해 통상 결원이 많은 휴가철엔 부서별로 최소 3분의 1 이상을 남겨둔다. 그러나 B 과는 업무 대체자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전체 근무인원 17명 중 단 3명(17%)만 남겨놨을 뿐이다.
영도구는 이 건과 관련, 지난달 자체 감사에 착수해 지난달 28일 내부심사위원회를 열고 A 과장에 대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훈계 조처했다. 다만 대체 근무자를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업무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공무원법에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 위반’은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타 기초지자체 감사실 관계자는 “조례나 규칙 등을 위반했을 때 통상 징계 검토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영도구 감사실 관계자는 “구가 선제적으로 조치한 사항으로, 논의 끝에 업무 공백은 없었다고 판단해 책임자에 대한 훈계 조처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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