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X먹고 싶으면 오세요"···직장인 3명 중 1명 폭언·모욕 경험

황민주 인턴기자 2023. 5. 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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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14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돼가지만 아직도 직장에서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자신의 회사의 과장은 평소에 '야'는 기본이고 입을 '아가리'라고 말한다고 하며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전부 모아 실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온갖 폭언과 욕설, 심지어는 인신공격까지 일삼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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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14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돼가지만 아직도 직장에서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자신의 회사의 과장은 평소에 '야'는 기본이고 입을 '아가리'라고 말한다고 하며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전부 모아 실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온갖 폭언과 욕설, 심지어는 인신공격까지 일삼는다고 전했다. 이어 과장은 카카오톡 대화창에 노골적으로 "욕 처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욕 처해줄테니"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직장갑질 119는 14일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모욕·명예훼손이 18.9%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부당지시 16.9%, 폭행·폭언 14.4%, 업무외 강요 11.9%, 따돌림·차별 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폭언은 지난 2021년 6월 14.2%에서 지난해 3월 7.3%까지 줄었다가 이번 조사에서 14.4%로 다시 늘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재택근무에서 대면근무로 되돌아가는 추세에 따라 폭행·폭언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메일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372건 중 모욕·명예훼손은 110건(29.6%), 따돌림·차별·보복 196건(52.7%), 폭언·폭행은 159건(42.7%) 등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되어가는데 여전히 직장에서는 욕설이 판치고 있다"며 "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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