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證 411억 소송' 9년만에 거래소 승소 확정

조윤주 2023. 5. 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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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맥투자증권의 파생상품 주문 실수 사건을 두고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거래소 간 411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이 9년 만에 한국거래소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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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실수로 462억 날리고 파산
파산관재인 예보가 구상금 지급

2013년 한맥투자증권의 파생상품 주문 실수 사건을 두고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거래소 간 411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이 9년 만에 한국거래소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을 통해 411억여원을 한국거래소에 갚아야 한다.

한맥은 2013년 12월 직원의 주문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출을 쏟아내 462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냈다. 당시 한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작동을 위한 변수 입력을 위탁 받은 A사 소속 직원이 변수를 잘못 입력한 탓이다. 소프트웨어가 제시해야 할 호가의 매수가격 상단과 매도가격 하단이 설정되지 않은 채, 직전 체결 호가 및 최우선 주문 호가 만을 검토해 파생상품시장에 시장가격에 비춰 이례적인 호가를 제출했다.

한맥은 착오에 의한 실수라며 거래소에 결제 보류를 요청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게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를 시도했지만 가장 많은 360억원대 이익을 가져간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로부터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 파산했다.

한맥은 거래 결제대금을 한국거래소에 납부하지 못했고, 한국거래소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최종적으로 받지 못한 411억원을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거래소가 대신 지불한 결제 대금 중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액수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맞서 "거래소가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재판의 쟁점은 한맥의 주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민법에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을 경우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착오의 원인이 의사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 착오는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한맥은 착오로 인한 잘못된 주문이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중대한 과실'이 한맥에 있다고 보고 예금보험공사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의 맞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한국거래소가 받지 못한 거래대금 411억원을 돌려줘라고 확정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가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도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착오로 인한 거래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구상금 사건과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단순히 한맥이 제출한 호가가 당시 시장가격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사정 만으로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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