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이 쏘아올린 코인 논란…업계 "신뢰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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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지만 사건의 본질인 자금 출처와 미공개 정보이용, 코인 무상지급 등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이 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때 관련 내용을 국회에 사적 이해관계 사항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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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에 '뇌물' 주홍글씨까지…애꿎은 투자자까지 당혹
'규제 사각지대' 가상자산 업계, 신뢰 저하 직격타 우려
'코인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지만 사건의 본질인 자금 출처와 미공개 정보이용, 코인 무상지급 등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다.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거래소 업계는 물론 국내 게임업계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화도 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주홍글씨'가 드리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이 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때 관련 내용을 국회에 사적 이해관계 사항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발의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당 진상조사단은 현재까지 김 의원이 최소 4개 이상의 코인지갑을 이용해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김 의원이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리 감찰을 지시한 상황이다.
앞서 김 의원이 위믹스, 마브렉스, 젬허브 등 다수의 P2E(돈 버는 게임) 국내 게임업체가 발행한 이른바 K-코인을 보유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코인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 게임업체의 입법 로비 의혹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공짜 코인 또는 거래소 상장 정보를 넘겨받고 게임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위메이드는 "입법 로비는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넷마블도 즉각 "김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의원처럼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정책을 주도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본인에게도) P2E 코인 입법로비가 있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부조사위에서 밝힌 '에어드랍' 등 이슈는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관련 규제도 입법되지 않은 초창기 시장이라는 점이다. 정치인과 관련 업계가 맞물린 '코인 게이트' 의혹은 투자자 신뢰에도 직격타로 작용할 수 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코인 투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제대로 소명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시장은 물론이고 관련 업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지 엿새 만인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됐다.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연내 법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으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여기에 또 2단계 입법을 거쳐 법안을 '완성'하려면 추가로 1년 이상이 더 걸리는 셈이다. 법안이 통과한 후 실제 시행까지도 시차가 있다.
가상자산 관련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변창호씨는 이날 커뮤니티를 통해 유형의 돈이나 코인이 아닌 무형의 정보 형태로 상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당 정보로 어떤 코인을 매매 했는지, 정보를 준 주체가 무엇인지, 해당 코인의 펌핑으로 거래소 내 이득을 본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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