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건의에 의사·간호조무사는 ‘기대감’···간호협회는 ‘단체행동’ 예고
당정이 1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는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다. 단식과 파업 등으로 간호법을 반대해 온 의사·간호조무사 등은 당정의 결정을 환영하는 반면 간호계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단체 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당정이 그동안 중재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거의 막판 상황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당연히 대통령실도 (논의 과정에)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보고 당연히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기획실장은 통화에서 “당정이 입장을 정해서 건의를 했으니까 대통령이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며 “간호법과 관련해 (간무협이) 요구한 내용들을 간호협회나 민주당이 제대로 반영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반발할 이유가 없었다”라며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에라도 혹시 법을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서 서로 원만하게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이날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간무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18일째 간호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단식을 이어왔다.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 부분파업에 이어 오는 17일엔 의료연대 차원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오는 16일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후 총파업 등 예고된 단체행동의 수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16일 저녁에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17일) 총파업 여부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다른 단체들과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간협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간협은 당초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파업 이외의 단체 행동 방식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협이 지난 8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98.4%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간협은 간호법의 공포를 위한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간협은 지난 9일부터 김영경 간협 회장 등 회원들의 무기한 단식으로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단식 전 기자회견에서 “(당정의 거부권 행사 건의 주장은) 그간의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국민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간호계 선배이자 대표자로서 반성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의사들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제외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 등 의료연대는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라 불리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박 위원장은 통화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 확대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도 너무 과도하고 이중 처벌이 너무 심한 법”이라며 “간호법과 함께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같이 거부권 행사를 해주길 바라는데 지금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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