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법 개정안 거부권은 건의 안해…의사단체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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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거부권 대상에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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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구분없이 금고이상 의료인 면허취소…간호법 반대 단체 사이 '온도차'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진송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거부권 대상에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 국민의힘,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제외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5일 오후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인데 여기에도 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얘기는 빠져있다.
지난 4월27일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정부와 여당, 의사 단체들은 이런 규정이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는 필요한 항목만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고 과잉입법의 우려도 있다고 반대해왔다.
정부·여당은 이에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야당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직종도 강화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반대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2가지 법안 중 하나다. 의료연대는 2차례에 걸친 부분파업을 단행하고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강경대응을 해왔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의협과 의료연대에 참여하는 다른 의료직역 단체들 사이에서 온도차가 크다.
의사단체 중에서도 집단행동시 파급력이 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 반대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대전협은 전공의(레지던트)와 수련의(인턴)의 단체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파업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를 각오해야 하므로 면허취소법은 노동시간이 과중한 전공의의 파업 등 노동 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의사파업 방지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었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오늘 저녁 회의를 열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뒤 내일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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