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회사 장애인 표준사업장 늘린다

이민경 2023. 5. 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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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해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기업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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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불이행 기업 명단공표 기준 강화
정부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해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4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1998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3∼2027년 장애인 고용정책의 근간이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가 핵심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더 고용하려고 해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경우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기업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 80% 미만’이던 기준을 2023년부터 ‘의무고용률 100% 미만’으로 설정했다. 민간기업도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경우에만 최종 공표에서 제외한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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