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의사에도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와 구애… 법원 “스토킹”
이종민 2023. 5. 14.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대의 거절 의사에도 세 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약국을 찾아가 약사에게 구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경비원에 징역형 집유 선고
상대의 거절 의사에도 세 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약국을 찾아가 약사에게 구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채 판사는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서울의 한 건물에서 경비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B씨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 연락처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본격적인 스토킹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였다. 그는 약국에 찾아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면서 B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으며 접근했다.
이에 B씨가 명확하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11월22일부터 올해 2월8일까지 79일 동안 총 44차례에 걸쳐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동안 5차례 나타나거나 6일 연속으로 약국을 찾아가는 일도 있었다.
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