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의사에도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와 구애… 법원 “스토킹”

이종민 2023. 5. 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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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거절 의사에도 세 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약국을 찾아가 약사에게 구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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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경비원에 징역형 집유 선고

상대의 거절 의사에도 세 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약국을 찾아가 약사에게 구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채 판사는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건물에서 경비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B씨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 연락처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본격적인 스토킹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였다. 그는 약국에 찾아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면서 B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으며 접근했다.

이에 B씨가 명확하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11월22일부터 올해 2월8일까지 79일 동안 총 44차례에 걸쳐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동안 5차례 나타나거나 6일 연속으로 약국을 찾아가는 일도 있었다.

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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